‘국민발안 개헌안’ 8일 본회의 다시 불투명…통합당 입장 번복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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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여야가 4일 합의한 ‘8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엎어졌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또 뒤집어 엎었다”며 “합의가 잘 안 된다. (8일 본회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이날 오후 ‘국민 발안 개헌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었다.

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애초 본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다만 본회의 개의 자체에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합의 방침을 뒤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8일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의원들이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을 제외하고 n번방 재발방지법 등 나머지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새 원내대표단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이 8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향후 의사일정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이번 국민 발안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의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 후 60일 이내(5월 9일)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로 투표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즉 ‘투표 불성립’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면 개헌안은 폐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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