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재산 환수 ‘최순실 방지법’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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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개혁 핵심은 ‘적폐청산’
국정농단 방지 부처별 TF 구성…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연내 결론
반부패 총괄 국가청렴위 내년 마련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국정 농단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와 그의 일가 재산 규모를 약 2730억 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토지 및 건물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금융자산이 약 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최 씨 소유 토지와 건물은 36건 228억 원이다. 특검 수사 당시 최 씨가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 농단 관련자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

또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9년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분리해 담당할 국가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문재인 정부#최순실 방지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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