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전국 전통시장 총 1577개 중 80%가량인 125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 1256개소 중 937개소는 양호(75%), 319개소(25%)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점검결과, 총 733건이 지적됐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됐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됐다.
특히 전체 소화기의 43.3%가 화재 시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쪽 구석에 숨겨 놓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소화기가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만큼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화재가 났을 때 알리는 경보 설비 불량도 많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11.3%, 비상경보 2.7%, 비상방송설비 0.3% 등이 적발됐다. 비상시 피난설비 불량도 유도등 9.3%, 피난기구 0.6% 등의 불량이 발견됐다. 불이 났을 때 진압하는 소화활동설비 불량도 연결살수설비 1.9%, 연결송수관설비 0.4% 등의 불량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또 대구서문시장 화재와 지난 15일 발생했던 여수수산시장 화재에서와같이 화재 시 불의 수직 수평 확산의 주원인이었던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 천막을 방화 천막으로 교체하는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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