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Money & Business]해외 투자 절세상품 100% 활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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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절세상품 이럴 때는 이렇게!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익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해외 투자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마음만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걸림돌이 있다면 세금이다. 일반 해외 펀드 투자자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고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투자의 기본 과정일 것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올해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변액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해외주식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면 절세 수단이 너무 많아서 고민해야 할 수준이다.

해외 투자 수단을 고를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당연히 절세 효과를 비교해봐야 한다. 하지만 절세 효과가 전부는 아니다. 사람마다 투자의 목적과 기간이 다른 데다 금융상품마다 가입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ISA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수단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STEP 1]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가?

절세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투자 목적과 가입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40대 직장인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5년이나 10년 후 자녀 교육비나 대학 등록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치자. A는 목돈을 한꺼번에 찾아 써야 하므로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변액연금 같은 연금상품은 적절치 않다.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가입할 때 최소한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하므로 일정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는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들 상품을 제외하고 나면 A가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ISA,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STEP 2] 가입 자격에 해당하는가?

투자 목적에 적합하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대상을 제한해놓았기 때문이다. A처럼 올해 만 62세 미만인 사람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ISA는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는 데는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갓난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TEP 3] 투자 기간은 적절한가?

가입 자격이 된다고 아무 상품에나 무턱대고 가입할 순 없다. 투자 기간은 적절한지, 중도 인출은 가능한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시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비교해보자.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저소득자 3년)으로 되어 있고, 중도 인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STEP 4]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

가입 자격을 갖췄고 투자 목적과 기간도 적절하다면, 본격적으로 절세 효과를 검토해봐야 한다. 똑같은 펀드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의 종류와 과세 대상, 과세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세제 혜택의 종류부터 살펴보자.

해외 펀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비과세’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한다. 저축금액에 비례해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절세 혜택이 커진다. 비과세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늘어난 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도 크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소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해외 펀드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과 이자소득, 환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나 채권 매매차익,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SA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원천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저소득자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많은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9.9%, 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경우 과세 방법도 차이가 난다. ISA는 펀드 간 손익을 상계 처리한 다음 세금을 부과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A와 B, 두 개의 펀드에 투자해 주식 매매차익으로 A펀드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B펀드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ISA에 투자해서 이와 같은 손익이 발생했다면 손익을 상계하고 남은 1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15.4%)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손익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A펀드에서 얻은 수익 2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STEP 5] 내 투자 성향에 맞는가?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해서 아무 상품에나 덥석 투자할 수는 없다.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의 변동 폭도 클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ISA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상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형부터 혼합형, 주식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나에겐 어떤 상품이 맞을까?▼

상황 따라, 목적 따라 선택하는 해외 투자 절세상품 7가지

1)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자격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금을 수령한 자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적립금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단, 퇴직금은 제한 없음

■연금 개시 시기 : 만 55세부터 가능

■중도 인출 :가입자의 사망, 이민, 천재지변 등 법적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

■투자 상품 :상품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위험자산 비중은 계좌의 70% 이하로 제한

■세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적립금의 13.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를 세액공제

*연금소득세(5.5%~3.3%) 저율 분리 과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30% 할인

*과세 이연(운용수익 등)
2)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 자격 : 근로 ·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전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 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

■중도 인출 : 불가능

■투자 상품 : 제한 없음

■의무가입 기간

*5년(일반형)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가입 당시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 [서민형]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 [청년형] 15세 이상~29세 이하 가입자(병역 이행 기간 제외 : 6년 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

※의무가입 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 · 해지 가능

■세제 혜택

계좌 내 상품 간 · 기간 간 손익 통산한 후 순소득 중

- 200만 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분 9% 분리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
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가입 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입 한도 : 10년간 3000만 원

■만기 : 최대 10년

■중도 인출 : 가능(세제 불이익, 해지 수수료 없음)

■투자 상품 :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세제 혜택 :해외 주식 매매·평가손익(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비과세
4) 연금저축 계좌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기간 : 최소 5년

■납입 한도 : IRP 적립금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단, 퇴직금은 제한 없음

■연금 개시 시기 : 만 55세

■중도 인출 : 가능(세제 불이익 있음)

■투자 상품 : 제한 없음

■세제 혜택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4000만 이하 자영업자는 16.5%로 세액공제율 상향

*연금소득세(5.5%~3.3%) 저율 분리 과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30% 할인

*과세 이연(운용수익 등)
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만 62세 이상인 자(2016년 기준)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한도 : 5000만 원

■만기 : 제한 없음

■중도 인출 : 가능

■투자 상품 : 제한 없음

■세제 혜택 : 모든 이익에 대해 비과세
6) 변액연금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기간 : 적립식(최소 5년), 일시납(제한 없음)

■연금 개시 시기 : 만 45세부터

■중도 인출 : 가능

■투자 상품 : 제한 없음

■세제 혜택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월적립식

- 보험료 납부 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종신형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 중도 해지 불가

- 연금 한도 이내 수령

- 보증 지급 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아야
7) 해외주식 랩어카운트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기간 : 제한 없음

■납입 한도 : 제한 없음

■만기 : 제한 없음

■중도 인출 : 가능

■투자 상품 : 해외 주식

■과세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손실 상계

- 250만 원 기본공제

- 22% 단일세율 과세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dy.kim@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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