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가규정 없어도 격리땐 유급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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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2차 확산/격리자 급증]
치료중 감염 의료진 산재 인정 검토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질병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장에 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병가 등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격리기간도 구직활동, 직업훈련 기간에 포함시켜 격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르스 감염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간호사 등 의료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해외출장 등 업무 중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의 산재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병가규정#유급휴가#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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