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倍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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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풀 운영… 명단도 공개
금융委 직원 의결권은 제한

지난해 KB금융 내분사태 처리과정에서 수개월씩 시간을 끌면서 징계수위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운영방식이 달라진다.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 심의로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선 제재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명인 제재심 민간위원을 12명으로 늘려 풀(pool)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장(수석부원장이 겸직)은 매 회의마다 실제 제재심에 참여할 민간위원 6명을 풀에서 고르게 된다. 또 민간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 제재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 명단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 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제재심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선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참여하는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 직원은 제재심에서 발언권만 가지며 제재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재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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