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법 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땐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3일 03시 00분


정부, 의료관광 개선책 2월 발표… 중개인 수수료에 상한선 두기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 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서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2월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은행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성형 업계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탈법 불법 및 서비스 품질 저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 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을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환자 중개인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해져 불법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50% 이상을 떼어 주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구태가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병원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 수술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 관광 업계는 수수료를 전체 진료비의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 관광의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를 우리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정비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 한류의 1세대가 의료 관광 시장 개척, 2세대가 병원 해외 진출을 이뤘다면, 이제 질적 개선을 통한 3세대 프리미엄 의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불법 브로커#병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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