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 檢 “상무에 보고서 통째 읽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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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출신… 40차례 통화-문자… 상무, 조현아에 “법 저촉 안되게 조치”
趙씨 증거인멸 묵인의혹… 영장 청구
또 다른 조사관도 항공사측과 연락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54)을 체포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토부가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조사관을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한 7∼14일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40여 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혐의다. 특히 김 조사관은 여 상무에게 전화하면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통째로 읽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인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43) 등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개를 주고받았지만 국토부 감사가 시작되자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부사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의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의 다른 조사관도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최모 조사관은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 조사관은 김 조사관과 달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현진 기자
#땅콩 회항#국토교통부#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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