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의원이… 살인청부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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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 빚 독촉 재력가 살해 사주

빚 독촉에 시달린 현직 시의원이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내 웨딩홀과 호텔 등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 송모 씨(67)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강서 제2선거구·44·사진)을 26일 구속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3월 송 씨를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한 팽모 씨(44)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 24일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송 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재선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송 씨가 협박한다”며 팽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지만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했다.

팽 씨는 “김 의원에게 살인 지시를 받고 살인 무기(손도끼와 전기충격기)도 건네받았다. 살해 후 증거물을 태운 것도, 중국으로 도망간 것도 김 의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지만 김 의원은 “살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과 팽 씨가 범행 전후 수차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 통화한 기록, 김 의원의 지장이 찍힌 5억2000만 원의 차용증이 피해자 송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점, 팽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김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서울시의원 살인청부#김형식#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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