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효재]전교조는 초법기구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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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들을 법외 노조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정면 부인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제자들을 남겨둔 채 조퇴해 서울역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누려온 전교조가 바로 그 법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글 속 최상위 포식자가 따로 없다.

전교조는 ‘법에 따라’ 조합비를 거두었으며 ‘법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받고, 전임자를 파견받았다. ‘법에 따라’ 정부와 단체 협상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땐 주저 없이 법에 호소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법이 허용한 합법 조직이고, 따라서 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전교조 소속 교사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논리였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일부 좌파 매체들이 총동원되어 조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만약 좌파 인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아마도 온 나라의 좌파 인사들과 매체가 총동원되어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고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정진석 김용태 정태근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은 이념적 편향성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전교조로부터 조 의원 혼자서 이렇게 몰매를 맞을 일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리도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 8969명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받았고 자기정보 통제권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만 원씩 약 90억 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9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이른바 공동 불법행위란 점을 인정해 각각 9억 원씩 90억 원이 아니라 9명이 연대해서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아직도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고 즉각 해당 액수를 법원에 공탁한 다음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으로 우리한테만 배상금을 챙긴 것이 아니다. 명단을 처음 공개한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8억 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으로부터 별도로 약 7억 원 등 약 25억 원이란 거액을 벌어들였다. 모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뤄진 행위였다.

그런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전임자로 근무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민주 운운하면서 전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초법 기구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만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힘으로 밀어붙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2세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끔찍하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
#전교조#법외 노조#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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