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눈물 호소, 김영란법 뒤늦게 처리 탄력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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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눈물,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제재를 거론하며 김영란 법 처리에 대해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 때문에 김영란 법 처리 순위가 밀려 버린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후인 지난달 25일 비판 여론이 일자 겨우 김영란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말미에 눈물을 흘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다"라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했다. 그러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눈물, 김영란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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