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200여건 규제개혁 아우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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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규제개혁]
끝장토론 뒤 5배 가까이 급증

이모 씨는 23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건의 글을 올렸다. 현행 폭 8m 이상 도로에 호스텔이 4m 이상 접해 있어야 하는 ‘호스텔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씨는 “호스텔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창업하는데 허가기준을 맞추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소음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생중계된 20일 이후 이 씨처럼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건의가 급증하고 있다. 생중계 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규제 개선 건의가 올라오던 규제정보포털에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무려 200건이 넘는 건의가 쏟아졌다.

4일간 올라온 건의 중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가 상당수 있었다. 이 씨가 지적한 호스텔업 규제는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손톱 밑 가시’ 중 하나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스텔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8m 이상 도로(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 또 대지 면적의 20% 이상 마당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주변 100여 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모 씨도 “도시민박업을 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주택이나 아파트만 가능한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가 가능하다면 도시민박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기준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글을 규제정보포털에 남겼다.

이모 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까다로운 진입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산지에 설치하려면 진입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 돼야 하는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규제를 받지 않는 가짜 버섯 농장 등을 만든 뒤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비판했다.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해당 부처가 3개월 안에 타당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소명을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규제개혁#규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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