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정규칙 56%가 규제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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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233건중 규제로 명시 891건뿐… ‘숨은 가시’ 미등록규제 7000건 추정

규제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 7000여 건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을 포함한 것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가 되는 주범이지만 현재 규제로 등록된 것은 891건에 불과하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23일 ‘미등록 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직접 참여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3개 부처(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한 결과 55.5%가 규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체 행정규칙 1만42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규제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행정규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규제로 등록된 행정규칙은 891건에 불과하다. 결국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10건 중 1.4건만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칙 규제도 규개위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규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미등록 규제를 등록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숫자 놀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법령과 행정규칙을 모두 포함)는 작년 말 기준으로 1만5269건이다. 행정규칙 7000개가 규제를 하나씩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규제는 2만2000건 이상으로 늘어난다. 결국 미등록 규제를 얼마나 발굴해 등록하는지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6월까지 미등록 규제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행정규칙 속에 묻혀 있는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며 “전문가들이 명확한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규제를 빠짐없이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행정규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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