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낼 규제 1호는 창업 막는 보증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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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규제개혁]
금융위 “信保 보증금지 기준 완화”
토지 개발부담금제 전면개편 등… 경제활성화 걸림돌 우선 제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면서 주요 경제 부처들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 대상 1호’로 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거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예비 창업자나 초기 벤처기업 등 기업 생태계의 약자에게 무리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줄이 막혔다”며 “모든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정하는 ‘보증금지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 대출을 연체하면 대출 상환 전에는 해당 기관의 보증을 또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보에서 보증을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보 보증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기보, 지역보증재단 등에서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벤처기업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면 부채비율도 자동으로 높아져 정부 R&D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시행한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셀 당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지금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뒤처지는 제도를 고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열린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김현진·임우선 기자
#규제개혁#창업#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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