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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연은?…소속사 “최선 다해 돈 갚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19 01:02
2014년 2월 19일 01시 02분
입력
2014-02-18 17:58
2014년 2월 1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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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은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완수에 실패한 것이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박효신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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