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팬들 “신곡 나온 줄 알았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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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법원, 박효신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

"박효신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있어서 신곡 나온 줄 알았는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효신의 팬들도 매우 놀랐다.

18일 박효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SNS 등에는 박효신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박효신형 7집 나왔나 해서 기대했는데 7집은커녕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효신이 형 지금 힘들텐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박효신은 지금 음악만 생각해야 한다. 너무 돈에 얽매여서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빅토르 안(안현수)처럼 이 악물고 열심히 재기해서 전 소속사 아프게 만들어 달라" 등의 반응이 호응을 받았다.

박효신에게 회생 해법을 제시하는 팬들도 있었다. "'히든싱어' 다음 시즌에 나가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박효신 진짜 팬인데 실검에 박효신이 떠서 안타까워서 글 쓴다. 미국진출 안 되냐? 박효신 정도 실력이면 가능하다. 음역도 진짜 넓은데 좋은 곡 받아서 큰 무대로 가자", "박효신 아프리카TV DJ 1년만 하는 건 어떨까? 하루에 5곡만 라이브로 불러줘도 돈 꽤 벌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효신 현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효신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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