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식 입장 “캠코더 찍어 유포,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2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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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포스터
영화 ‘변호인’ 포스터
'변호인 공식 입장'

영화 '변호인' 측이 온라인에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영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배급사 측은 지난 11일 "현재 온라인 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며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 없는 낚시성 영상들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젼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한 불법이며, '변호인'을 비롯한 전체 한국 영화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12월 개봉 영화들의 불법 직캠 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영화 '변호인' 포스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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