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키운 2005년 이면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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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승진 보장… 파업 책임 못물어… 전보 제한, 노조간부 터줏대감化
노조 “지도부 체포돼도 파업 계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은 직원들이 아무리 큰 실수로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간부인 차장까지 승진을 보장한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도 내지 못한다.

과거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런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를 달랬다. 이런 점 때문에 빚더미와 적자로 허덕이는 코레일은 ‘노사(勞使)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5년 노조에 ‘자동 근속승진’과 ‘강제전보 제한’을 약속했다. 당시 코레일 사측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이런 ‘당근’을 제공했다. 이 내용은 추후 단체협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자동 근속승진 조항에 따라 코레일 직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하거나 심각한 철도 사고를 일으켜도 모두 간부인 차장(3급)까지 승진이 보장된다. 대졸 사원의 경우 입사한 지 최장 24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역장, 여객전무, 소장 등을 맡을 수 있는 차장이 된다.

강제전보 제한으로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역 등에 배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레일 안에서는 “사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1000명 남짓한 본부 직원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대신 지역 출신의 ‘토박이’ 노조 간부들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런 조항들은 다른 공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며 “과거 낙하산 출신 사장들이 강성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이면합의’를 해줘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심화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 중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환) 위원장도 곧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파국으로 치닫는 철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 중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이 잡히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잡히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철도파업을 지휘할 것이고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며 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3명 등 4명은 24일 오후 8시 10분 조계사로부터 경내 입장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계사로 진입했다. 이들은 현재 조계사 극락전 2층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은 조계사가 종교시설인 점을 감안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병력 100여 명을 배치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백연상 기자
#철도노조#코레일#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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