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의문에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업은 각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택하고 있는데 이를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이 지분 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특히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도 “상법 개정안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자회견에서 “획일적 지배구조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은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의 공동 건의를 계기로 기업을 옥죄는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입법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1∼6월)만 해도 순환출자 제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규제의 화살이 모든 기업을 향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5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화평법에 대한 도내 기업인들의 우려를 들은 뒤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개정 압박에 동참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71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