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일 03시 00분


1심 “38만여주 권리요구 시한 지나”… 나머지는 기각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2세들 간에 벌어진 4조 원대 소송 1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부친이 생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놓은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갔으니 재산 상속분을 돌려 달라”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차명주식 가운데 80만여 주와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1351만여 주, 또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1375만여 주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주식 이익배당금과 주식을 판 돈 등을 더해 총 4조849억 원에 이르는 상속 재산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체 청구 대상 중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는 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50만 주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60만5000주”라며 “이 중 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이 인정되는 주식 외에 원고들이 돌려 달라고 주장한 이건희 회장의 주식 17만여 주와 삼성에버랜드의 주식 21만여 주는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툴 수 있는 법률적 기간인 10년이 넘어 소송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에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 주식 매각 대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서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건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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