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검찰 힘빼기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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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만들고 중수부 폐지… 文 공약과 같은 사법개혁안
안대희 “공수처 부작용 우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심판자가 돼야 할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면서 특히 검찰을 지목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약은 검찰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 후보가 이 자리에서 “(국민이)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 저도 특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이는 주로 대검 중수부와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맡던 기능으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연결되는 공약이다.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법원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의 ‘비(非)법관’ 출신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양형 차이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공수처는 오히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권의 영향을 받기가 더욱 쉽다”면서 “검사와 판사에게 과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민감한 사건은 수사와 판결을 미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안철수#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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