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에 빠진 대선]“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나경원법… “의혹제기 처벌 요건 강화” 정봉주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야 정반대 추진… 입법은 무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나경원법)

“허위를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정봉주법)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입법 전쟁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처벌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이 1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7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 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만한 자료를 모 변호사가 확인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구속되자 처벌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서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누리당도 2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이른바 ‘나경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 원 피부숍 출입’ 허위사실 유포가 나경원 후보의 결정적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자 허위사실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벌금형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추진한 공직선거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자동 폐기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나경원법#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