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이 퇴폐업소 신고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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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일대 불법영업 잇단 제보… 경찰 “자기 지분 되찾으려는 것”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삐끼(호객꾼)’로 시작한 뒤 강남에서 북창동식 풀살롱(성매매까지 이뤄지는 업소)을 운영해 ‘룸살롱 황제’라고 불렸던 이경백 씨(40)가 경찰에 “퇴폐업소를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계속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112로 북창동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신고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직접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퇴폐업소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30일 밤에도 6차례나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 씨는 경찰이 퇴폐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직접 나서 “퇴폐영업 업소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일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퇴폐업소를 운영했던 이 씨가 적극적으로 퇴폐업소 신고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때 자신의 근거지였던 북창동 일대에서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됐다 풀려난 이 씨가 갖고 있던 북창동 지역 업소의 지분을 돌려받으려고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을 이용해 업소를 압박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한 측근은 “지난달 18일 이 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북창동 퇴폐업소 주인들을 만났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며 “(신고 이후인) 1일에야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올 7월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해 판결 직후 석방됐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룸살롱#이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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