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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김모씨, 마약혐의로 불구속 기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0-05-30 10:58
2010년 5월 30일 10시 58분
입력
2010-05-30 10:53
2010년 5월 3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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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미교포 영어학원 원장 C(29·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26·여)씨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회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20대들로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이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국제 우편으로 30g 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히로뽕은 g당 110만원, 대마는 g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 초범인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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