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담합 1조 과징금 큰폭 후퇴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정호열 공정위장 “부과 규모 큰 차이 있을수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에 대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1조3012억 원으로 매겨진 과징금 액수가 심의 과정에서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LPG 업계)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할 것인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 원을 넘느냐’는 질문에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12일 전원회의에서 LPG 업체에 대한 제재결정을 연기한 데 이어 앞으로 최종 확정할 과징금 규모도 당초 예상 금액의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상 최대 금액인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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