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주택연금, 네가 효자구나!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2분


대출한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어

대출 상환 등 용도땐 한도 50% 일시 지급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로 늘어나는 등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방식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이 6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2건)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다.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유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를 내주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일시에 찾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대출한도의 50%로 확대된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 60세인 A 씨가 3억 원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나이와 집값 등을 감안한 대출 한도는 1억134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을 토대로 매달 70만9000원의 연금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상환 용도라면 대출 한도의 50%를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다. A 씨가 기존 담보 대출이 있다면 최대 5370만 원까지 찾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일시 인출금을 빼고 산정한 매달 35만4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은 대출한도의 30%까지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 등을 토대로 산출되는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75세 가입자가 7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이 매달 212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내년부터는 담보 주택의 과표 중 5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준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에서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은 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약정을 하면 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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