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4500원짜리 밥 얻어먹고 22만원 과태료

  • 입력 2009년 2월 14일 02시 58분


18대 총선때 접대받은 대학생들 50배 내야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대학생 13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45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22만5000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A대 학생 13명에 대해 각각 22만5000원씩 모두 29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 씨(55)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A대 학생회 간부 C 씨(26)에게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1인당 4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B 씨는 당내 경선을 거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C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를 돕기 위해 대학 선후배들을 데리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육볶음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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