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종부세 과표 반영률이 90%임을 감안하면 김해시가 사저의 시가(市價)를 약 6억7000만 원 정도로 본 듯한데 문제가 없지 않다. 지난해 청와대는 “사저 땅 매입비는 1억9455만 원, 건축비는 10억 원”이라고 밝혔다. 사저의 원가만 약 12억 원이라고 청와대가 공인한 셈이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시가를 6억7000만 원으로 산정했다니 참 이상한 계산법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그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땅값, 건축비,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된 재정 때문에 높아진 부동산 가치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사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김해시가 사저 주변에 ‘웰빙숲’을 조성하는 등 165억 원을 들여 관광지로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가 20억 원은 족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시가 20억 원이라면 과표 반영률 90%와 6억 원 초과 과표에 대한 종부세율 1.5%를 적용해 종부세가 15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사저 인근의 기준주택 가격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 1200평의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주택과의 수준 차이도 감안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면 그런 불합리한 산정이 어디 있는가.
노 전 대통령 측은 “세금이 부과되면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며 “차 의원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재임 중 소위 ‘가진 자들’에게 징벌이라도 하듯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스스로 ‘약자의 편’임을 자임했던 대통령이라면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래야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