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 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조 씨가 회사 자금 등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회수하지 못하고, 자금 운용권이 A 씨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 씨가 준비한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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