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4년제 대학 나와야 국제선 승무원?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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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채용 규정…인권위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 자격에 최종 학력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현행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대 출신인 A(24·여) 씨와 B(34) 씨는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승무원의 자격 요건은 2년제 대학 이상, 국제선 승무원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각각 1월과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외국어와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원에게 각각 다른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인사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은 승무원 업무를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에 따라 기내 서비스나 방송 등 업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력차를 둘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가 시작된 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승무원 중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직무 전환에 필요한 국내선 승무원의 근무경력 기간과 세부 절차 등은 확정되지 않아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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