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골프 부킹 왜 어렵나 했더니…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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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불법 거래해 온 경기지역 4개 골프장의 임직원과 부킹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주말 부킹권을 빼내 부킹 대행업체에 넘겨준 용인 A골프장 이사 진모(3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골프장 부킹담당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용인 B골프장 부킹예약팀장 이모(45), 양평 C골프장 경기과장 김모(36), 광주 D골프장 총무부장 문모(42)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부킹권을 구입한 뒤 비회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한 장모(38) 씨 등 부킹 대행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개 업체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주초인 월, 화요일에는 부킹권 값을 250만 원까지 올려 받았고 금요일에는 ‘원가’ 수준인 50만 원에 팔아 넘겼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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