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심임무/‘문화제’등 빙자한 변칙시위에…

  • 입력 2007년 11월 1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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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문화제’,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명목 아래 일부 단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고, 집단행동으로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력을 발동시키고 있다.

법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집회·시위 때문에 정당하게 집회·시위를 하려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까지 방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임무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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