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폭행 무혐의 풀려난 농구선수에 “6000만원 배상”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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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팬클럽 회장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던 프로농구 선수에게 법원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농구선수 Y 씨를 상대로 Y 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A(21·여) 씨와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5000만 원, 부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7월 당시 17세였던 A 씨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이용해 A 씨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A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는 Y 씨가 2003년 7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팬클럽 회장이던 A 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2004년 말 Y 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2005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A 씨 부모는 딸이 성폭행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지난해 7월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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