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 자]음주운전 중벌만이 참극 막는다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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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일본의 한 고속도로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톨게이트를 앞두고 서행하던 자가용 운전자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어린이 2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일본 내 교통사고 피해가족 모임 등이 음주운전과 같은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교통범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형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을 촉구하는 등 음주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드디어 2001년 11월 28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부과해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고의적 범죄 행위자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췄습니다.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결과 2000년에 340명이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004년에 144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국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술 먹고 운전하는 준(準)살인 행위를 방치한 동승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을 펼치는데 한국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2005년 교통사고로 6563명이 목숨을 잃고 34만2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사고로 910명이 사망했고 4만8000여 명이 부상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14%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4%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는 음주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가 상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일본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사고 야기자를 벌금 대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사고로 너무나 많이 사라진다는 현실적 절박감 때문에 법 개정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처럼 음주운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음주운전자에게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날마다 3명씩, 연간 1000명에 육박하는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송 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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