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등유세율 L당 181원서 35원으로 낮춰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의 17.9%는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시 변두리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다.

하지만 2001년 제1차 에너지 세제 개편과 이후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로 보일러 등유 가격이 6년 사이 60% 이상 폭등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은 올해 4월 등유세율을 현재 L당 181원에서 35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회적 약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2조670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발열량 기준으로 볼 때 등유에 대한 특소세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약 3.8배 더 높다”면서 “LNG를 사용하는 도시 중산층이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법안에 대한 정부 태도는 엇갈린다.

올해를 에너지복지 원년으로 삼은 산업자원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등유 특소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등유를 경유에 섞어서 사용하는 유사경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해 LNG에 매기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등유에 대한 특소세가 줄어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등유, 프로판가스 등 난방용 연료에 대해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희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세수 감소가 2008년부터 3년 동안 1조6293억 원에 달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