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성훈]옥외광고 규제 시민의견도 들어야

  • 입력 2006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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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요, 휴식 공간이다. 색, 건축물, 가로등, 간판 등은 도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중 하나인 옥외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 소비자,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은 나름대로 다른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옥외 광고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편적인 가치에 맞고 도시 경관과도 조화되는 합의점을 찾으려는 열린 토론과 진지한 모색은 계속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 달여 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주최로 열린 ‘옥외 광고 규제 합리화 공청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에서는 옥외 광고물 관련 규제의 재정비 및 면적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면적 제한 완화, 공사 현장 미관 광고의 허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 사안은 규제 완화라는 업계의 요구 차원을 넘어 도시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나 의견 제시는 별로 없었다. 물론 이날 토론장에는 관계와 시민단체, 학계, 광고업계 실무자 등 패널 외에도 방청객들이 참석하기는 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무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옥외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의 골격은 이미 확정됐다. 이 방안을 토대로 도시 경관 정비 및 각종 광고물 설치사업이 하나하나 시행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이고 대형 건물의 간판 하나를 바꿔 달 때도 도시 경관과의 조화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다.

하물며 도시 경관 전체를 아우르는 관계법 개정 작업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계 전문가의 생산적인 제안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 세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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