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교사 사건’ 인권위 진정

  • 입력 2006년 1월 1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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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J씨와 관련해 사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냈다.

대책위는 “J씨가 학교 폭력을 상담하러 온 학부모들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을 자행했다”며 “지난해 서울 동부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조사할 수 없다고 통보해와 결국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J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가족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숨겨 달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J씨는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9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결성됐으며,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이 위원장, 법무법인 청지의 강지원 고문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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