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트위스트 김’의 이름으로 “음란사이트 도용 피해”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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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원로배우 김한섭(69·사진) 씨가 13일 “내 예명을 음란 사이트 이름으로 도용해 인격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며 성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20명을 상대로 16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씨는 “내 예명을 도용한 음란물 사이트와 내 예명으로 검색할 경우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유명 포털 사이트들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의 출연 계약이 잇따라 취소된 반면 사이트 운영자 등은 내 예명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연예인들은 호적상의 이름보다 예명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며 “예명도 인격권과 관련되므로 본명처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60년대부터 ‘맨발의 청춘’ ‘아름다운 수의’ 등 140여 편의 영화와 ‘수사반장’ ‘두 형사’ 등 100여 편의 TV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영화인협회와 연예인협회에 예명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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