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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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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반대 부산시민행동’ 소속 시민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0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옥외 집회신고 1004건을 해운대경찰서에 26일 제출했다.
이 단체는 27, 28일에도 부산 동래경찰서와 연산경찰서에 각각 1000여 건의 집회신고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집회장소를 일일이 대조해 불가 통보를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동시에 많은 집회신고를 냈다”며 “집회신고를 먼저 낸 보수단체들에 집회를 허가한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APEC 반대집회를 막기 위한 편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 장소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집회를 열 수 없지만 신고서를 제출한 뒤 48시간 이내에 경찰의 불가 통보가 없으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경찰은 “직원을 총동원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48시간 안에 집회신고서를 모두 검토하고 처리할 계획이어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집회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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