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해찬 총리 땅 683평, 法으로 따져 보니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이해찬 국무총리는 부인 명의로 3년 전에 매입해 소유 중인 대부도 땅 683평에 대해 “서울서 견디기가 답답해 (농사지으려고) 샀다”고 어제 건설포럼 간담회에서 말했다. 정치인도 농사를 짓고 싶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법을 지켰는가 하는 점이다.

취득 과정에서 이 총리 가족은 농지법(農地法) 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농업 경력 15년’이라는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이 총리는 1년 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고 농지법 10조 1항 6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총리는 팔지 않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간담회에서 “요즘 바빠서 못 갔다”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농지법 10조 1항 7호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팔도록’ 규정돼 있다.

농지법 9조는 군 입대나 장기 해외여행 등 ‘위탁경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총리의 전(前) 보좌관이 소장으로 있는 환경 관련 연구소가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합법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지주가 직접 사용하는 주말농장도 1000m²(302.5평)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농지법 7조 3항). 땅을 매입한 시기도 주말농장용 토지 구입을 허용한 ‘개정 농지법’이 발효되기 전이다.

마사회는 이 총리 땅의 주말농장에 700만 원을 기부했다. 마사회는 주말농장 사업에 기부금을 낸 경우가 이 땅 말고 또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이 총리는 “어떤 신문이 1993년에 쓴 사설과 8·31 부동산 대책에 관해 쓴 사설이 상반돼 공정하지 않은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런 것을 보고 부동산 대책을 좀 더 공정하게 추진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총리가 대부도 땅 683평의 취득 과정 및 소유 상황의 불법성에 대해 어떤 ‘공정한’ 처신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 총리는 “내가 흔들리면 국민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확고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불법을 좀 저질렀지만 여러분은 법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총리 식 국정 운영 방식인지 주시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암(癌)”이라고 목청을 돋운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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