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는 違憲이다

  • 입력 2005년 1월 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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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3개 신문이 60%를 차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한 이 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위헌법률을 만든 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일각에서는 점유율 산정 대상이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신문’으로 확대됐으므로 특정신문을 겨냥 못하게 ‘완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효(實效)가 있든 없든, 특정시장에 한정해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별도로 둔 차별입법이 중대한 헌법위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법은 언론의 암흑기였던 전두환 정부시절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부활시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 의무화하고 신문사의 자율영역이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보도의 균형성’ 등을 명문화한 것 등이 대표적 예다. 정부 권력이 사기업인 신문사의 경영을 감시하며 논조를 획일화하는 등 직간접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신문발전위원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보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언론피해구제법 등은 신문 길들이기를 위한 당근과 채찍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정부에 비판적 신문을 고사(枯死)시킴으로써 권력의 의도대로 신문시장을 개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악법인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오늘날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정신에 투철한 신문만이 할 수 있다. 비판적 신문이 억압받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신문법의 위헌 및 독소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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