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 찬양-고무罪 합헌”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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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李相京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이 규정하고 있는 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은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보법 개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1년 국보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법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부과는 정해진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옛 국보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어 “이적 표현물 소지의 경우(7조 5항)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순수 학문 연구나 예술 활동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이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보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헌재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국보법상 찬양 고무 금지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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