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개특위 직무유기 해도 너무 한다

  • 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43분


선거법 24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총선 1년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50여일 앞둔 지금까지도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각 정당과 현역 의원의 정략적 발상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네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으나 말씨름의 연장에 불과했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 3법 개정작업이 모두 멈춰 섰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은 손발이 묶였는데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회 등 온갖 특전을 누리고 있다. 특위가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선거 3법 개정 작업이 공중에 뜨면서 돈 선거, 조직 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17대 총선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300건으로 16대 때의 3배나 된다고 한다.

돈 선거 추방, 일하는 국회상(像) 정립 등 요란했던 정치권의 다짐은 간 곳 없이 이해다툼만 무성한 정치권의 행태에 질릴 지경이다. 지역구나 비례대표 정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바뀐 일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개특위가 마냥 시간만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 담합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제부터 여성 전용 선거구 대신 지역구 9석, 비례대표 17석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막판 게리맨더링도 우려된다. 정개특위는 나라와 국민에게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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