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직원이 화염병 운반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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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처벌법 위반)로 의문사위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모 고등학교에서 1t 봉고트럭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운반책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로 오후 3시경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서울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사수대원들에게 건네준 혐의다.

경찰은 화염병을 운반하던 최씨를 비디오로 촬영한 자료와 당시 시위현장에서 최씨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을 하다 7월 제2기 의문사위 출범과 함께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직제상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집시법 전과가 있는 최씨는 시위 당일 오후 8시경 화염병을 운반한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동거녀 이모씨(30)를 시켜 도난신고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문사위는 “엄밀하게 따져 최씨가 일반직이나 별정직 등 법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도 형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사법당국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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