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52시간 예외”… 과학기술자문회의 제안

  • 동아일보

창업 5년이내-전략기술 인력 대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국가 중요기술 분야 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제도 개편 자문안을 내놨다. 획일적 노동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인력의 업무 몰입권을 보장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한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24일 과기자문회의가 최근 의결한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에는 자율과 유연성을 축으로 한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 담겼다.

과기자문회의는 근로 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나 전략기술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주 단위가 아닌 분기·반기 단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 생태계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혁신전략원’ 신설도 제안됐다. 혁신원장에게 10년 임기와 강력한 예산·인사 권한을 부여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가로막혀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소속 핵심 연구 인력의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겸직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거론됐다. 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성과 연계형 성과급 구조로 개편하고, 주식 보상·직무발명보상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글로벌 펀드 출자 체계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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