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류세은 /배달착오 배상 왜 안하나

  • 입력 2003년 2월 2일 18시 16분


코멘트
얼마 전 서울 충무로우체국에서 시청 근처에 있는 선배에게 등기소포를 보냈다가 5일 후 ‘수취인 불명’이란 명목으로 반송돼 수수료를 지불했다. 필자가 기재한 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등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의아했다. 그래서 체신청 홈페이지로 문의했더니 며칠 후 ‘배달착오’였다며 필자가 지불한 우편요금을 환불해주고, 소포는 재배달하겠다는 답신이 왔다. 그런데 착오로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지 못하고 5일이나 경과한 후 반송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체국측은 현행 우편물 손해배상제도가 우편물의 망실 훼손이나 지연, 불친절, 교환금 미수령 등의 경우에만 배상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그밖에는 구체적 배상이 어렵다고 했다. 분명히 배달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지연 배달에 의한 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류세은 서울 은평구 역촌1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