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경찰 수사권 독립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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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바람직▼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자질과 법률체계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을 들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찰대학 출신 엘리트 간부 1900여명이 현장에서 뛰면서 검찰 권력의 분산 및 견제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이 사소한 폭행사건까지 지휘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이 똑같은 진술을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해야 하는 이중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특히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홍경석 대전 동구 가양동

▼민생범죄 경찰이 맡되 인권침해 경계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청은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 내에서도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 수사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인수위와 정치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검사지휘의 무력화, 영장청구권 및 수사 종결권의 확보, 경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 전면적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는 1960년 4·19 혁명 이래 여러 번 제기돼 왔고 1999년에는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범죄사건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는 과감히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박호성 부산 동래구 온천2동

▼검-경 무리한 수사 관행부터 없애야▼

경찰 수사권 독립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수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도 경찰은 서민에게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차량 충돌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로 고발한 피해자의 말만 듣고 무고한 노인을 가해자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인은 허위 고발자를 무고로 고소했고, 참고인들의 자필 진술서와 검사의 현장조사 등 과학적 증거로 결국 노인의 차가 ‘허위 고발자’의 차와 충돌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청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을 오가며 1년6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도 노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다. 경찰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하기 어렵다.

김정길 서울 광진구 중곡동

▼수사권 요구 앞서 국민신뢰 회복부터▼

그동안 전체 범죄자 가운데 90% 이상을 경찰이 직접 검거해 송치하는 등 주로 사법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에 대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으나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 수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총기오발 사고, 교통범칙금 마구잡이 부과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아직도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권의 남용으로 희생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자기점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시민의 인권보장과 치안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이뤄질 수 있다.

곽규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집계결과 ‘찬성 81.2%, 반대 18.8%’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하고 인수위가 검토 중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국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에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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