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5년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9시 05분


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24일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趙希埈·47·사진)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국민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액도 모두 변제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고의적인 조세 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벌금을 1심보다 더 높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사회가 무엇인지 알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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