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창주/피아노 과외교습자 자격제한을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8시 24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다. 요즘 집에서 피아노레슨을 하는 과외교습자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음악학원이나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시설이나 자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과외교습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방음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레슨을 할 수 있다. 물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들의 실력도 문제다. 이들 중에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속이면서 레슨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학부모로서는 과외교습자의 자화자찬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과외교습자에게도 자격 제한을 두어야 옳다.

이 창 주 강원 춘천시 퇴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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