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세탁물 손상 최고 95% 배상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7시 46분


내년부터 산 가격과 시기가 불분명한 세탁물을 맡겼다가 손상, 색상 변화, 얼룩 등의 피해를 보면 세탁요금의 20배까지 변상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탁업 표준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탁소는 세탁물을 맡을 때 하자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품명 수량 요금 손해배상기준 하자유무가 적힌 인수증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인수증에 적히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탁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탁물의 구입시기와 가격이 분명할 때, 배상금액은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등을 따져 구입가격의 20∼95% 범위에서 결정된다.

인수증에 구입시기와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입증하는 내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구입시기와 가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세탁요금의 20배를 세탁소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 기술료 수선료로 구분되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결함 제거나 수선 등을 요구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보관료는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통지한 지 8일째부터 하루에 세탁요금의 최고 3%씩 매길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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